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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고지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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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로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신 의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이의 제기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1666-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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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3 개, 현재페이지 : 9/22
혼잡통행료 과태료 의견 신청서
일련번호 과세번호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133 19000205 이** 2019-05-02 처리완료(부과취소)
132 19023015 김** 2019-05-02 처리완료(부과취소)
131 19005959 이** 2019-04-22 처리완료(신청기각)
130 19005979 최** 2019-04-22 처리완료(신청기각)
129 19005979 최** 2019-04-22 처리완료(신청기각)
128 19004297 강** 2019-04-23 처리완료(부과취소)
127 19004877 고** 2019-04-16 처리완료(부과취소)
126 19022792 이** 2019-03-29 처리완료(부과취소)
125 19002594 오** 2019-03-25 처리완료(신청기각)
124 19002628 이** 2019-03-25 처리완료(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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