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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고지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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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로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신 의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이의 제기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1666-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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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3 개, 현재페이지 : 7/22
혼잡통행료 과태료 의견 신청서
일련번호 과세번호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153 19014619 강** 2019-09-18 처리완료(부과취소)
152 00000000 이** 2019-09-09 처리완료(부과취소)
151 06013714 이** 2019-09-06 처리완료(신청기각)
150 19014015 문** 2019-08-28 처리완료(부과취소)
149 19012528 장** 2019-08-19 처리완료(신청기각)
148 19012643 최** 2019-08-09 처리완료(신청기각)
147 00000000 곽** 2019-07-29 처리완료(신청기각)
146 19010315 김** 2019-07-23 처리완료(부과취소)
145 18010384 배** 2019-07-18 처리완료(신청기각)
144 19011155 강** 2019-07-18 처리완료(부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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