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기타도로교통업무

전체시설

컨텐츠

과태료고지 이의제기

  1. 홈
  2. 혼잡통행료징수
  3. 과태료고지 이의제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로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신 의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이의 제기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1666-6439

이의제기 신청서 다운로드

전체: 213 개, 현재페이지 : 11/22
혼잡통행료 과태료 의견 신청서
일련번호 과세번호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113 00000000 안** 2019-02-07 처리완료(부과취소)
112 19000291 양** 2019-01-31 처리완료(부과취소)
111 34288001 전** 2018-12-11 처리완료(부과취소)
110 18020374 이** 2018-12-06 처리완료(신청기각)
109 18019723 김** 2018-12-06 처리완료(부과취소)
108 18020684 김** 2018-12-05 처리완료(부과취소)
107 18020434 이** 2018-12-04 처리완료(신청기각)
106 18015708 김** 2018-11-27 처리완료(신청기각)
105 18016325 최** 2018-11-26 처리완료(신청기각)
104 18018791 박** 2018-11-23 처리완료(부과취소)

글쓰기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교통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1666-6439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