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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고지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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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로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신 의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이의 제기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1666-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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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3 개, 현재페이지 : 18/22
혼잡통행료 과태료 의견 신청서
일련번호 과세번호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43 17015647 이** 2017-10-13 처리완료(부과취소)
42 17017778 이** 2017-09-28 처리완료(신청기각)
41 17019543 이** 2017-09-28 처리완료(부과취소)
40 17009189 이** 2017-09-26 처리완료(신청기각)
39 20193122 박** 2017-09-22 처리완료(신청기각)
38 17020429 허** 2017-09-28 처리완료(부과취소)
37 17018297 하** 2017-09-20 처리완료(부과취소)
36 17016590 임** 2017-09-11 처리완료(부과취소)
35 17015213 조** 2017-08-31 처리완료(신청기각)
34 17012517 조** 2017-08-28 처리완료(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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