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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고지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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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로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신 의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이의 제기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1666-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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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3 개, 현재페이지 : 17/22
혼잡통행료 과태료 의견 신청서
일련번호 과세번호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53 17025818 김** 2018-01-03 처리완료(부과취소)
52 17019294 김** 2017-12-23 처리완료(신청기각)
51 17024535 백** 2017-12-21 처리완료(부과취소)
50 17018374 김** 2017-12-20 처리완료(부과취소)
49 20078126 이** 2017-12-18 처리완료(신청기각)
48 17024425 이** 2017-12-18 처리완료(신청기각)
47 17022872 정** 2017-12-15 처리완료(신청기각)
46 20229921 김** 2017-11-30 처리완료(부과취소)
45 17022909 김** 2017-11-20 처리완료(부과취소)
44 17021242 오** 2017-10-23 처리완료(부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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