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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주차요금 환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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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 중 서울시설공단 직영 주차장 이용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환불 신청서, 증빙서류 작성 후 제출 (환불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문의전화 : (02) 2290-6449, (02) 2290-6398

시간주차요금 환불신청 관련 증빙서류

* 공영주차장 이용 영수증을 기본으로 감면 유형별 제출서류 상이
* 주민번호 뒷자리나 상세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별도 마스킹 처리 후 첨부

대중교통 환승

  • 하차역명, 하차일, 하차시각이 기재된 대중교통이용내역
    (대중교통 하차 30분 내 주차요금 결제 시 감면 적용)

경차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차량

* 법개정(2020.04.03.)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

  • 저공해스티커 발급확인도장이 찍힌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자동차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스티커

경차(저공해) 환승

  • 경차 증빙서류, 대중교통 환승 증빙서류
  • 저공해 차량 증빙서류, 대중교통 환승 증빙서류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5.18민주유공자

  • 복지카드 사진(유공자증서), 자동차등록증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사진 첨부(장애인 차량 등록 必)

    * 신청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다둥이카드

  • 다둥이카드 사진, 자동차등록증

    * 신청자와 차량 소유주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전기자동차(충전 이용)

  • 충전이력 정보(www.ev.or.kr) 내역
  • 전기자동차 충전 장면 사진촬영본

성실(모범)납세자

  • 자동차등록증, 성실(모범)납세자 스티커

참전유공자

  • 자동차등록증
  • 국가유공자증(참전유공자 표시),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확인서
    *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해당사항 없음

병역명문가(서울시 거주자에 한해 감면 적용)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2가지 모두 제출 必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지원대상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3개월 이내 발급한)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전체: 7211 개, 현재페이지 : 239/722
시간주차요금 환불 신청
연번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4831 *** 2023.06.15 처리완료(환불)
4830 *** 2023.06.14 처리완료(환불)
4829 *** 2023.06.14 처리완료(환불)
4828 *** 2023.06.13 처리완료(환불)
4827 *** 2023.06.13 서류보완요청
4826 *** 2023.06.13 서류보완요청
4825 *** 2023.06.13 처리완료(환불)
4824 *** 2023.06.13 서류보완요청
4823 *** 2023.06.12 서류보완요청
4822 *** 2023.06.12 처리완료(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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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290-6449(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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