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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내용
[안내] 장애인 바우처택시 접수 안내
작성자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조회수 5051
등록 부서 복지경제본부
전화번호 02-2290-6511
등록일 2023/09/26 10:47
첨부

pdf [안내]장애인_바우처택시_접수안내.pdf(160KB)

 

 

 

<장애인 바우처택시 접수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콜택시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23년 10월 5일부터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바우처택시를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요금 및 기준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1. 이용대상: 휠체어 없이 탑승 가능한 장애인콜택시 등록고객 중 제3자 정보제공 동의한 고객 2. 이용방법: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접수시 장콜/바우처택시 선택 3. 주요 개선사항 장애인콜택시 동일 구 분 기존 개 선 이용대상 14세 이상 신한카드 소지한 서울시민 장애인콜택시·복지콜 고객 장애인콜택시·복지콜 고객 이용요금 택시요금의 25% (본인부담) 결제방법 신한카드 결제 운영규모 나비콜, 엔콜 1,600대 이용횟수 일 4회, 월 40회 모든 카드 결제 ※단, 현금 결제 불가 나비콜, 엔콜, 온다택시 8,600대 ※ 나비콜 및 엔콜은 기존 바우처택시 이용방법과 동일 월 60회 (나비콜센터 1800-1133, 엔콜센터 02-555-0909) 4. 시행일: 2023.10.5.(목) ~ 5. 이용시 유의사항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 등록자의 전화번호로 접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서울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1588-4388)를 통해 접수 후 연결된 차량 (티머니 온다택시)만 이용 가능합니다. 《※ 바우처택시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이동지원센터에서 접수하지 않고 택시를 직접 잡아타는 경우 . 등록하지 않은 다른 핸드폰으로 콜을 불러 택시를 타는 경우 바우처택시로 등록된 택시 외의 일반택시를 이용한 경우 - ·운전기사가 불친절하거나 승차거부 시 아래 번호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불편신고: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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