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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내용
[안내] 장애인콜택시 반려동물 동승 관련 사항
작성자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조회수 2238
등록 부서 복지경제본부
전화번호 02-2290-6511
등록일 2022/09/23 17:28

 

장애인콜택시 반려동물 동승 관련 안내  서울 장애인콜택시에서 안내드립니다.  오는 '229.26(월)부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실 때 반려동물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다양한 장애 유형의 중증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만큼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장애인 보조안내견 외 반려동물의 탑승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다만,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탑승 허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탑승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 동반 시, 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다른 이용자분 |들의 건강을 위해 다음의 탑승 기준을 준수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장애인콜택시 반려동물 탑승 기준>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① 반려동물 전용 운반상자(이동형 케이지, 켄넬 등) 사용  - 전용 운반상자 미사용 시 탑승 불가 (종이박스, 비닐 등)  ② 접수 시 반려동물 탑승 고지 필수, 미고지 시 현장 탑승 불가  - 앱접수 :'반려동을 탑승' 체크  - 전화접수 : 반려동을 동반 할 것임을 상당원에게 고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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