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운영처]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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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마케팅실 | 조회수 | 5706 |
등록 부서 | 홍보마케팅실 | ||
등록일 | 2016/08/30 15:13 | ||
2016.9.5(월) 07시 부터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을 조정합니다.
1. 이용요금조정, 왜 필요한가요? 2008년 조정 이후 7년 이상 동결되었던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택시요금의 20% 이하, 도시철도요금의 1.2배 수준으로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였는데요,
장거리(10km초과)일수록 저렴한 현행 요금으로 인해 장거리 이용자의 이용수요가 증가하여 단거리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 등 개선의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2. 어떻게 조정되나요? - 기본요금은 1,500원 그대로!
‘도시철도요금 3배 이내에서 조정’, ‘기본요금 동결’을 통하여 저렴한 요금체계를 유지하였고,
전체 이용객 중 68%가 차지하는 10㎞이하 구간의 이용 요금을 인하하고, 10㎞ 초과 시에는 소폭 인상하는 구간별 차등조정을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장,단거리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요금제를 단거리 요금은 인하하고, 장거리 요금은 소폭 인상하여 실수요자인 단거리 이용시민의 배차 및 대기시간지연을 해소하고자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이용고객 연 5만여명이 추가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9월 5일 07시 부터
*콜센터 1588-4388
이용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이용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장애인콜택시는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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