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등 손괴원인자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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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이야기꾼 | 조회수 | 6381 |
등록 부서 | 홍보마케팅실 | ||
등록일 | 2015/10/15 13:03 | ||
서울시 도로시설물 파손 및 복구 유지보수 비용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손괴원인자 신고 제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해 Q&A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해요.
Q_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가 무언가요? 서울시에서는 도로시설물을 파손하는 운전자의 자진신고 유도와 도주 운전자를 제3자가 신고하여 시민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ㆍ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3938호 2013.11.14)을 제정하고 2014년부터 시행 중에 있어요. 따라서 서울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손괴 후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최초 자료제공자에 대하여 시설물 원상복구비에 따라 1~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손괴란 ?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그 이용가치 내지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는 것
Q_신고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요?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와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방음벽,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이 해당됩니다.
Q_어디에 접수하면 되나요?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를 구비하여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시민광장-시민의 소리 게시판) 및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단, 중복 접수의 경우 접수시간의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_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포상금은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원상복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손괴원인자가 손괴 사실을 인정하고 금액이 확정된 경우, 매월 말 기준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다음달 20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200,000원 이상 ~ 600,000원 미만 : 1만원 ☞ 600,000원 이상 ~ 1,000,000원 미만 ; 3만원 ☞ 1,000,000원 이상 : 5만원
Q_포상금 지급 및 제외 대상이 있나요? 해당 시설물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 및 업체직원(보험사, 견인업체 등)이 신고할 경우나 교통사고 등 사건, 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손괴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로 원인자 규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기타로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도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Q_교통사고로 인해 시설물 파손 원인자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도로시설물을 파손하였다면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하시고, 보험사에 파손 시설물에 대한 대물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원상 복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로법에 의거하여 손괴원인자에게 부과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사 대물접수 시 가입 대물 한도내에서 처리됩니다.(단, 보험사 면책사항 해당 시 처리불가) 만약 이러한 사고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 도주 차량으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과 쾌적함을 향상시키고 소중한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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