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감면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 제시할 경우)
국가유공상이자(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상이자 증서를 제시할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증서를 제시할 경우)
의상자(의상자증을 제시할 경우)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할 경우)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5·18 민주유공부상자 증서 소지자
전기자동차 충전 시(충전 이력 정보 조회 화면 캡처사진 제시)
50% 감면
경차 및 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1·2·3종)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2자녀 이상, 막내나이 만 18세 이하인 경우 적용)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보훈보상대상자증 소지자)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신분증, (3개월 이내 발급한)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20% 감면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확인서 또는 참전유공자 표시가 된 국가유공자증)
병역명문가(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 서울시 거주자만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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