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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서울시설공단 월 정기 주차제도 이용약관 개정 안내(2024.5.1.)
작성자 운영팀 관리자 조회수 1406
등록 부서 교통사업본부
전화번호 02-2290-6449
등록일 2024/03/21 11:17
첨부

pdf 서울시설공단_월_정기_주차제도_이용약관.pdf(505KB)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는 시민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권 이용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월 정기 주차제도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세부 약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대상: 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자 및 이용자

 ㅇ 개정내용: 제14조(이용요금의 반환)

 ㅇ 시행일자: 2024.5.1일 부터 (2024년 5월분 정기권부터 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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