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서울시설공단 월 정기 주차제도 이용약관 개정 안내(202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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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팀 관리자 | 조회수 | 1406 |
등록 부서 | 교통사업본부 | ||
전화번호 | 02-2290-6449 | ||
등록일 | 2024/03/21 11:17 | ||
첨부 | |||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는 시민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권 이용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월 정기 주차제도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세부 약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대상: 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자 및 이용자 ㅇ 개정내용: 제14조(이용요금의 반환) ㅇ 시행일자: 2024.5.1일 부터 (2024년 5월분 정기권부터 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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