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다둥이카드소지자 감면혜택 비율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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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팀 관리자 | 조회수 | 2209 |
등록 부서 | 교통사업본부 | ||
전화번호 | 02-2290-6449 | ||
등록일 | 2023/03/17 08:45 |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23.3.27 시행)에 따라, 다둥이카드소지자 감면적용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1. 변경사항 : 다자녀 감면율 50%로 통일 ○ (이전) 2자녀 30%, 3자녀 50% → (3.27 이후) 2자녀 이상 50%
2. 감면확인 방법 ○ 시간주차 : 다둥이 카드 소지자(2자녀 이상) 막내나이 만 13세 확인 후 감면 적용 ○ 월정기권 : 자동차등록증, 다둥이 카드(2자녀 이상, 막내나이 만 13세) ※ 감면 대상자와 차량 소유주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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