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량 처리예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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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7511 |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운영팀 | ||||||||||
등록일 | 2018/09/12 09:41 | ||||||||||
방치차량 처리예정 알림
공영주차장 내 방치된 차량의 차주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주차요금 정산 후 해당 차량을 ’18.10.19(금)까지 출차(이동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에 따라 강제처리 및 별도 벌금부과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 : 견인 → 매각 또는 폐차 →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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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내용 문의 :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담당자(☏ 02-229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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