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월 정기 주차제도 이용약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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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2635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
등록일 | 2019/11/22 09:07 | ||
첨부 | |||
《월 정기 주차제도 이용약관 개정 안내》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는 시민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정기권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안내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월 정기 주차제도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세부 약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일자: 2019. 11. 21.
○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일부개정 반영 : 독립유공자 감면항목 추가
- 잔여분 정기권 판매 개시(2019. 12. 1.~) 반영
○ 적용대상: 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자 및 이용자
○ 시행일자: 2019. 12. 1. 부터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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