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장례 화장용품 권장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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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시립승화원 | 조회수 | 574 |
등록 부서 | 복지경제본부 | ||
전화번호 | 031-960-0224 | ||
등록일 | 2023/09/07 17:21 | ||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 시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는 친환경 장례 화장용품(관, 수의 등) 권장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유가족 및 상조회 업체 등은 친환경 화장용품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1. 친환경 화장용 관 권장기준 [재질] - 화장 시 쉽게 연소될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되도록 함 - 관 안정성을 위해 흔들림이나 파손의 우려가 없도록 충분히 견고한 재질로 구성되어야 함 - 보편화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되어야 함 - 유해물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친환경 재질로 구성되어야 함 - 관 도장재료는 천연도료이어야 함
[크기] - 관의 크기는 길이 1,850mm, 넓이 482mm, 높이 360mm 내외로 함 - 관의 두께는 30.3mm 이하로 함
[형태] - 시신을 완벽하게 덮을 수 있도록 밀폐되어야 함 - 누출이나 엎질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관 규격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음 - 관 외부에 투명한 도장을 할 수 있음. 단, 도장재료는 천연재료여야 함
2. 친환경 화장용 부속용품 권장기준 [용어의 정의] - 화장용 부속용품이란 화장하기 위하여 입관 전후에 필요한 부속용품을 말함 - 화장용 부속용품의 종류로는 화장용 수의, 화장용 관보, 화장용 명정, 화장용 보공, 화장용 결관 등이 있음
[재질] - 화장하기 쉽고 가연성 재질로 구성되어야 함 -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질로 구성되어야 함
[형태 및 디자인] -화장용 부속용품의 용도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함 - 전통적,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색상이나 디자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3. 관 속의 부장품 규제물질 [오염(매연, 유해가스, 악취)의 발생 원인이 되는 것] - 비닐제품(핸드백, 구두, 장난감 등) - 화학합성섬유제품(의류, 침구, 직물 등) - 발포스티로폼제품(베개, 완충재, 포장재 등) - 그 밖에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
[가연물질이지만 연소에 방해가 되어 잘 타지 않는 것] - 과일(수박, 메론 등의 과일류) - 서적(사전, 앨범 등의 서적류) - 섬유제품(이불, 의류, 인형 등)
[화장로 설비의 고장원인이 되는 것] - 스프레이통, 전지, 탄소제품(낚시도구, 골프채, 지팡이, 라켓 등) - 금속제품(동전, 휴대폰, CD플레이어, 귀금속, 불상 등) - 폭발물(캔음료, 화장품 스프레이통, 라이터 등)
[유골손상의 원인이 되는 것] - 유리제품(안경, 병, 식기 등) - 페이스메이커 등 체내 장치의료품으로서 화로 내에서 폭발하여 유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 그 밖에 연소과장에서 위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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