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개장유골 화장을 위해 방문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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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립승화원 | 조회수 | 25051 |
등록 부서 | 경영전략본부 | ||
질문구분 | 시립승화원 | FAQ 유형 | |
○ 개장유골을 화장하기 위해 방문시에는 개장신고증명서(개장신고필증)를 발급받아 오시면 되며, 개장신고증명서(개장신고필증)는 묘지 소재위치에 따라 서울시립 묘지중 용미리1/내곡리 묘지는 용미리제1묘지관리사무소에서 발급, 용미리2/벽제리묘지는 용미리제2묘지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그 외 읍/면/동의 사설 또는 공설묘지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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