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화장시설 사용료 중 자녀감면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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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시립승화원 | 조회수 | 31412 |
등록 부서 | 복지경제본부 | ||
질문구분 | 시립승화원 | FAQ 유형 | |
○ 관외 지역 사망자 중에서 '자녀 중 1인이 관내 시민(서울,고양, 파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이면서, 고인이 관내(서울,고양, 파주) 소재 병원에서 사망' 또는 '관내 소재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를 마친 경우'에 '자녀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는 400,000원입니다.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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