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거부권'…공공기관 최초 전면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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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실 | 조회수 | 1873 |
등록일 | 2021/12/01 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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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거부권'…공공기관 최초 전면보장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www.sisul.or.kr)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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