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콜택시 단시간계약직 2차 공개채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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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사팀 | 조회수 | 11771 |
등록 부서 | 인사처 | ||
등록일 | 2018/06/05 13:36 | ||
1. 모집분야(인원)
※ 계약기간은 운영기간 종료시까지이며, 근로계약연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는 1명이 1개만 작성하실 수 있으며, 이메일 등을 달리하여 중복 등록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직무내용 및 응시자격
▶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한광섭 ☏ 02-2290-6502
3. 근로조건 및 처우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6.5(화)~6.25(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 버튼을 통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입사지원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으로만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지원 가능 요건을 우선 확인 후 지원서 작성를 작성하되, 반드시 주민등록증상의 출생월일로 작성을 해야합니다.
5. 전형절차 … 전형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이내
○ 인성검사 … 2018.6.29.(금), 09:00 ~ 19:00
- 면접전형대상자를 대상으로 120문항 60분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검사 입니다. 이 검사는 근면성, 책임감, 사교성, 적극성, 리더십, 준법성, 배려심, 침착성, 감정, 정서 등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성실성, 대인관계성, 이타성, 안정성 등을 계량화시키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문항에 답해야 하고 일정 수준의 응답이 없을 경우 결과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사실 그대로 답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인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지원자는 면접에 응시하더라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 면접전형대상자 발표 시 인성검사 방법 및 개별 면접일자 별도 공고
6. 전형별 우대사항
○ 면접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7. 제출서류
○ 면접전형 시 :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응시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해 제출)
- 기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해 제출)
☞ 미제출 또는 오기재 등 지원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예외없이 합격이 취소 되오니, 증빙서류를 미리 확인하신 후 주의 깊게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는 입사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 동일인은 1개의 지원서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전형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보다 면접대상자가 같거나 적더라도 면접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분야 적격자로 판단되어야 합격자로 선발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여성 합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임용시 작성)하여야 임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 업무사정에 따라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임용대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18.12.31 까지로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 (여기서 채용서류는 면접전형시 공단이 요구 하여 제출한 서류만 해당하며,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서류반환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게 됩니다.
○ 전형일정 등은 공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결과 및 향후 일정안내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단 홈페이지 또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Q&A(질문하기) 또는 서울시설공단 인사처 인사팀 (☎ 02-2290-7241, 6149, 71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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