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시설공단 전문계약직(변호사) 채용 안내 | ||||||||||||||||||||||||||
---|---|---|---|---|---|---|---|---|---|---|---|---|---|---|---|---|---|---|---|---|---|---|---|---|---|---|
작성자 | 인사팀 | 조회수 | 7337 | |||||||||||||||||||||||
등록 부서 | 경영전략본부 | |||||||||||||||||||||||||
등록일 | 2016/11/07 14:29 | |||||||||||||||||||||||||
서울시설공단 전문계약직(변호사) 모집 시민중심의 도시기반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 서울시설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전문계약직(변호사)를 모집합니다.
2016. 11. 7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채용개요 ▷ 서울시설공단에서 법무 관련 역량을 보유한 전문계약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서 접수 마감일 : 2016. 11. 17(목), 17:00
2. 모집인원 및 근무조건 ▷ 채용인원
※ 상기 채용인원 외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대기 유효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성적 및 복무태도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 결정 ▷ 보수수준 : (가급) 연봉 4,700만원 수준/ 성과급 별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영공시(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 www.cleaneye.go.kr/programs/user/cleaneye/index.asp?ent_id=2007100264 ▷ 근 무 지 :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설공단
3. 지원자격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지원방법 ▷ 지원서 접수 마감일 : 2016. 11. 17(목), 17:00 ▷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 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우편 등 기타 수단은 시행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시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지원서 저장이 가능하며, 저장시 아래 내용의 “첨부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응시원서 (채용홈페이지 지정 서식에 따름) ② <첨부> 최종학력증명서,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묶어서 첨부제출) ※ 학력, 자격, 경력 등 서류는 지원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바라며, 특히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의 직인과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만 유효함. ③ <첨부> 자기소개서(역량기술서) ④ <첨부>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수행계획서는 PPTX 파일로 제출하되, 파워포인트에서 저장 시 도구옵션 - 저장옵션 - "파일의 글꼴 포함" 체크 후 저장) ※ 별도양식 없음,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직무수행목표, 직무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직무수행일정 등을 자신의 경험 및 학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5.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인사처 인사팀(☎ 02-2290-714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 결격사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