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공개가능 정보목록 및 정보목록 공개 관련 안내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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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처 | 조회수 | 2474 |
등록 부서 | 경영전략본부 | ||
등록일 | 2020/12/10 15:59 | ||
【 즉시 공개가능 정보목록】
1. 즉시가능정보는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2. 즉시가능공개 정보목록은 반기별로 업데이트 됩니다.
3. 즉시가능공개 정보목록 외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즉시공개가 가능합니다. 가.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통계자료 등) 나.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다.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라. 공개여부 결정에 어려움이 없거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가 필요 없는 정보 마.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 바. 해당정보에 이해관계인(제3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 사.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및 소관기관의 이송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등
【 정보목록 공개】
1.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 비치등) 에 의거 서울시설공단에서 자체 생산된 정보 및 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정보를 모두 포함 하고 있습니다.
2. 본 문서에 공개된 정보목록 중 극히 일부는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비공개 대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공개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될 수 있습니다.
3. 정보목록의 편집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서일지라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4. 정보목록 상 공개인 정보로 설정되어 있어도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정보목록은 매월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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