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컨텐츠

공지사항

  1. 홈
  2. 공단소개
  3. 알림마당
  4.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 내용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
작성자 홍보마케팅실 조회수 5093
등록 부서 홍보마케팅실
등록일 2018/07/24 10:52

 

 

당신의 용기있는 제보에 "신분보장" "비밀보장" "철저한 조사"로 답하겠습니다.


내부공익제보자 전국최초 대리신고제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내부비리,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하세요.

 

▶서울시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익명유지가 필요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공식 지정한 '안심변호사'가

공익제보자를 대리해 시에 접수합니다.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안심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순 진정이나 일반민원 상담은 공익제보 상담 및 대리신고에서 제외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기관 :
서울시설공단
전화 :
02-2290-6114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