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 |||
---|---|---|---|
작성자 | 감사실 | 조회수 | 2381 |
등록 부서 | 감사실 | ||
등록일 | 2016/02/03 17:08 | ||
첨부 |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6. 2. 1. ~ 4. 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