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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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실 | 조회수 | 580 |
등록 부서 | 감사 | ||
등록일 | 2022/05/20 11:21 | ||
□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5월 10일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에 공포되어 2022년 5월 19일에 시행예정인 바, 공단도 이에 발맞춰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의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은 이해충돌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2022년 5월 19일부로 적용될 예정이며,
□ 본 운영규정 제정과 함께, 공단 전 임직원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해당 법령과 운영규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공단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감사실장)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및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및 가족채용 제한대상 확인 · 임직원 대상 이해충돌 방지제도 주요내용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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