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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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처 | 조회수 | 4331 |
등록 부서 | 경영전략본부 | ||
서식자료구분 | 계약체결 | ||
등록일 | 2016/05/23 11:09 | ||
첨부 | |||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한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이 2016.5.11자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금e바로 적용대상에서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2. 공사감독관은 착공신고서 접수시 대금e바로 전용계좌 개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원,하도급업체 담당자께서는 계약 후 즉시 대금e바로 계좌를 개설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대금e바로 담당자는 업무를 맡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e바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대금e바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직접지불합의서는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며,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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