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청계천 금지행위 계도 및 단속 요청 | |||
---|---|---|---|
작성자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1544 |
등록 부서 | 경영전략본부 | ||
등록일 | 2021/08/13 17:48 | ||
산책로 내 자전거 출입금지, 음주행위 및 거리두기 미준수 등
<청계천 산책로 내 자전거 출입 행정계도> - 순찰 능력 강화를 위해 상황센터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청계천 산책로 내 음주행위 및 5인 이상 집합 행위에 대한 행정계도> - 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동안 야간시간(21~23시)에 서울 시, 구청 및 공단 합동 지도 단속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