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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상담원)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826
등록 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4/02/07 17:17
첨부

hwp 지원서식(20140207).hwp(23KB)

장애인콜택시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상담원) 모집공고

 

서울시설공단에서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와 함께

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응시자격

   ㅇ 채용인원 : 기간제근로자 (운전원 50명, 상담원 10명) ※ 예비합격자 채용인원 정배수이내 유지

                        * 합격순위에 따라 공석발생시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합니다.

                        *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11.30까지 입니다.

   ㅇ 계약기간 : 2014. 3. 1 ~ 2014.11.30 (9개월)

                        *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최초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직무수행후 부적합한 자가 아닌

                           경우는 잔여기간을 재계약하며, 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 되지 않음

   ㅇ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와 관련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운 전 원 ]

ㅇ 1949년이후(만65세) 출생하여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와 관련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1종 보통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공고일 이전 합격자에 한함)

     - 공고일 현재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및 3년이내 운전정밀검사 합격자

[ 상 담 원 ]

ㅇ 만 20세이상인 자로,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와 관련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전화교환업무 및 콜센터상담원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 기사포함), 워드프로세서(1~2급) 자격을 소지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자

        * 운전원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대합니다.

        * 서울특별시 택시운전자격증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 422-6571~2)

        *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 교통안전공단 (☎ 422-6571~2)

 

2. 업무내용 처우 (※ 문 의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2290-6502(운전원), 6902(상담원))

[ 운 전 원 ]

업무내용 : 장애인콜택시 차량을 활용 중증 장애인의 보편적 이동편의 제공

근 무 지 : 서울시내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근무시간 : 1일 / 5시간 (주 6일) … 지정된 시간표에 의한 시차제 근무(변동가능)

지원사항 (보수, 복지후생 등)

     -  일 급 : 39,500원 (시급 7,900원 × 5시간), 처우개선비 월176,000원 등

     - 휴무 주 30시간(6일) 만근 시 유급휴일 1일

[ 상 담 원 ]

업무내용 : 장애인콜택시 이용접수·배차 및 지연안내 등

근 무 지 :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설공단(8층)

근무시간 : 1일 / 8시간 (주 5일) … 지정된 시간표에 의한 시차제 근무(변동가능)

     - 06:00~22:00, 8시간 근무 편성(휴일근무 포함) * 휴게시간 1시간 별도

지원사항 (보수, 복지후생 등)

     -  일 급 : 44,800원 (시급 5,600원 × 8시간) * 처우개선비 월176,000원, 중식비 별도

     -  휴무 주 40시간(5일) 만근 시 유급휴일 1일

※ (공통) 4대보험 (국민,건강,산재,고용) 가입

 

3. 원서 접수 : 2014. 2. 7(금) ~ 2014. 2.14(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e-mail 접수] calltaxi@sisul.or.kr

        · 첨부된 양식(입사지원서)을 내려 받으며, 지정된 기준에 맞게 작성합니다.

        · 응시원서 파일이름을 반드시 “본인 성명”으로 저장합니다

        · 작성하신 지원서와 첨부서류는 e-mail(calltaxi@sisul.or.kr)로 발송합니다.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최종 합격시에 원본을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접수] 공단 14층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필로 작성하시어, 접수기간내에 제출하시면 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2호선 상왕십리역 2번출구 / 2,5호선 왕십리역 7번출구 마을버스(3,8번), 2호선 용두역 5번

              출구 도보 5분 소요, 1호선 제기역 4번출구 도보 15분 소요

 

4. 전형일정

   ㅇ 전형절차 및 일정

① 공고 및 접수

※ 접수 : 별도홈페이지

② 서류심사

(부적격자 배제)

③ 면접심사

(면접전형 합격자)

④ 추첨 및 채용

(최종합격자발표)

 · 공고 및 접수

   2.7(금)~2.14(금)

 

 · 심사 : 2.17~18

 · 발표 : 2.19(수)

 

 ·  면접 : 2.20~21

 ·  발표 : 2.24(월)

 

 ·  추첨 : 2. 26(수)

 ·  채용 : 3. 1(토)

    * 전형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응시 원서 : 증명사진, 성명(한글, 한자, 영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보훈여부, 병역사항, 자격 및 경력사항, 최종학력(학교명은 미기재

                    하며, 중졸 · 고졸 · 대졸 등 학력만 기재)

- 자기소개서 : 성장과정, 장애인에 대한 생각, 지원 동기, 사회봉사 활동 및 기타

                      (항목별 최소 30자 ~ 최대 300자)

- 제출서류 (원본)

    ·  운 전 원 : 서울특별시택시운전자격증,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운전경력증명서(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포함 전체경력)

    ·  상 담 원 : 전화교환 및 콜센터 전화상담 근무경력증명서,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 기사포함), 워드프로세서 (1~2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초본 (면접 전형시 징구) / 운전면허증 (운전경력 증명서로 갈음)

<제출서류>

1. 응시원서

2. 서울특별시 택시운전자격증 : 접수 마감 이전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며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체하는 증명을 첨부하되, 최종 합격시에는 자격증 제출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2011. 2. 8 ~ 2014. 2. 7사이 검사분에 한하며, 동종업종에 계속 종사

                                           하였더라도 위 기간 중 신규로 검사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서류를 첨부

4. 운전경력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이어야 하며 발급시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는

                             전체 경력이 수록되도록 발급 → 전체경력 미 수록시 서류미비로 불합격 조치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해당자) :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원본

최종 합격시 : 운전면허증, 온라인 접수시 스캔하여 첨부한 서류의 원본 일체 제출

                        (자격증의 경우 원본 지참, 사본 제출)

 

 

6. 기타사항

   ㅇ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에 기재된 가점을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관련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4. 2. 7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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