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자동차 견인 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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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7037 |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
등록일 | 2020/07/15 16:07 | ||||||||||||||||||
무단 방치 자동차 견인 예고 공고
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아래 차량이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어 주차장 미관 저해 및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아래 차량을 2020. 8. 13.(목)까지 차량을 이동조치(출차)하시길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관할구청에 의해 견인되어 강제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강제처리 : 매각 또는 폐차(직권말소)
1. 공고기간 : ’20. 7. 15.(수) ~ 8. 13.(목) (30일) 2. 공고대상
3. 공고내용 가. 상기 자동차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이동조치(출차)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관할구청에 견인을 의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방치자동차 견인 의뢰일(예정) : ’20. 8. 14(금) 다. 관할구청 견인 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되고, 차량 소유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사항은 서울시설공단 담당자(☏ 02-2290-62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5일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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