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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설공단 대체계약직원(상수도 검침)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인사팀 조회수 6823
등록 부서 경영전략본부
등록일 2022/04/04 10:57
첨부

pdf 별표1)_인사규정_제12조(결격사유).pdf(390KB)

hwp 별표2)_채용시험_이의신청서.hwp(16KB)

hwp 별표3)_채용서류_반환청구서.hwp(12KB)

 

 

2022년 서울시설공단 대체계약직원(상수도 검침) 공개채용 안내

시민중심의 도시기반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 서울시설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대체계약직원를 모집합니다

2022. 4. 4.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1. 채용분야(인원) 및 응시자격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응시 자격요건
    운영부서 지원구분 채용인원 운영기간 자격요건
    상수도지원처 검침원
    (휴직대체)
    1명 '22.5.2.~ '22.9.22.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대체계약직 운영기간은 대체대상자 휴직기간 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하시기전 반드시 하단의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2. 원서접수

  • 접수마감 : 2022. 4. 15.(금),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 반드시 지원가능 요건을 우선 확인하고 지원서 등을 작성바랍니다.

3. 근로조건

  • 직원구분 : 공단 계약직원관리내규의 일반계약직
  • 계약기간 :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만큼 계약체결

    ※ 휴직에 따른 대체계약직 채용으로 휴직자가 조기 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 시작일이 앞당겨 질 수 있으며, 조기 복직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 대체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처우수준 : 공단 상수도직 8급 1호봉에 해당하는 처우수준으로 지급

4. 상세 업무내용

상세 업무내용
분 야 직무내용 직무수행요건(지식/기술/태도)
상수도지원처 검침원 (대체계약직)
  • 현장 방문하여 계량?계측기 검침
  • 요금부과를 위한 안내서 송달 등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건강한 신체
  • 계량기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보고하려는 자세
  • 검침시 안전수칙 규정 준수 태도
  • 문제발생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 업무에 성실한 태도 및 친절한 고객응대
  • 근무시간 : 09:00 ~ 18:00 (일 8시간, 주 40시간)
  • 근무장소 : 중부수도사업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5.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인터넷 상 온라인 접수
    자격사항 및 경력사항의 경우 지원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만을 기입하시기바랍니다.
    ※ 별도의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응시원서에는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 제출서류
    • [공통] 주민등록초본 원본
      ※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오도록 출력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초본 내 병역사항 미포함 등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병적증명서 제출

      자격요건 관련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원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세부 담당업무, 발행 기관 직인 및 발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기재되어야만 경력으로 인정
      • 자격요건 해당경력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시 필히 함께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근무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
    • 기타 응시원서상 기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6. 선발방법

  • 절차 및 일정
    1. 지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 마감 : '22. 4. 15.(금)
      • 발표 : '22. 4. 19.(화)
    2. 면접전형
      • 시행 : '22. 4. 25.(월)
    3. 최종 합격자 발표
      • 발표 : '22. 4. 27.(금)
    4. 근로계약체결
      • 발표 : '22. 5. 2.(월)
    ※ 전형일정은 예정사항이며, 특히 신종 코로나 관련 공공기관 채용관리 지침 등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 응시자격이 유효한 응시자중 면접배수만큼 무작위 추첨하여 선발
    • 유효응시자 선발기준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자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요건 : 동일 문자 반복, 자음 또는 모음만 반복 기재한 경우 등 현저히 불성실하게 기재한 자

    • 채용예정인원별 면접대상자 추첨배수 기준
      채용예정인원별 면접대상자 추첨배수 기준
      채용인원 1 ~ 4명 5 ~ 9명 10 ~ 19명 20명 이상
      배수 5배수 4배수 3배수 2배수
    • 서류전형 선발인원 : 5명 [채용예정인원 1명의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경험 및 인성에 대한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합격자 결정 :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 점수가 높은 순
    • 평가기준 : 1.직무역량(20) / 2.고객만족(20) / 3.공직윤리(20) / 4.근무자세(20) / 5.팀워크(20)

      부적격 판단기준 :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중 과반의 항목을 “미흡”으로 평가하였거나,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평가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

      ※ 면접대상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었더라도 면접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분야채용 적격자로 판단되어야 합격자로 선발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관련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장애인 / [3순위] 관련법에 의한 청년 / [4순위] 면접전형 원점수 / [5순위] 면접전형 평가항목별 만점(20) 다획득자 / [6순위] 면접전형 평가항목 연번순 고득점자

7. 기타 유의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는 입사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자격?경력 확인(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증명서 상 기재된 5%~10%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단, 제31조 제3항에 의거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 전형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임용시 작성)해야 임용 가능하오며, 행정안전부 『지방 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자로부터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징구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응시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구서 상에 지정한 장소로 등기우편 발송)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지원자는 별표3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sisul.or.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단이 부담합니다. 응시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간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를 보관하며(온라인 제출서류는 파기), 반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게 됩니다.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퇴사 등 결원 발생시를 대비하여 별도의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인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2.9.22.까지이고, 예비인원은 최종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입니다.
  • 각 채용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부적격자 제외)하고,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채용 관련 비리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서울시설공단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응시자 대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세부사항은 별표2. ‘채용 시험 이의신청서’ 참고)합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하기 때문에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형일정 등은 공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전형별 결과 및 향후 일정안내 등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자로부터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징구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면접전형 응시가 제한되며, 면접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분리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 공단 규정 및 방침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코너 및 인사노무처 채용담당자 (☎02-2290-7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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