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요금소에 하이패스가 설치될 수 있는지와 하이패스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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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부대시설처 | 조회수 | 29912 |
등록 부서 | 교통사업본부 | ||
질문구분 | 혼잡통행료 | FAQ 유형 | |
○ 하이패스 전용차로 설치를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전용차로 진입 전 최소 엇갈림 구간길이(최소 100m 이상)을 확보해야 하나 터널구간은 차로변경 금지구간으로 하이패스 유도차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후불제 하이패스카드 혼잡통행료 결제의 경우, 남산1,3호 터널 요금소에서 사용하는 결제시스템과 한국도로공사가 도입한 톨게이트 통행료 결제 시스템(하이패스카드 결제 가능)이 상이하여 혼잡통행료 요금소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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