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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서비스직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인사팀 조회수 28184
등록 부서 인사처
등록일 2017/10/10 08:52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별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야별 아래 응시자격(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자

구 분

장애인콜택시 서비스직

운 전 원

상 담 원

합 계

채용인원

26명

2명

28명

   지원서는 1인당 1개만 작성하실 수 있으며, 중복 등록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공단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1958.1.1. 이후 출생자)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군 복무 중인 자는 채용전형 응시 및 12월 중 임용이 가능한 자

 

[ 운 전 원 ] … 아래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① 서울특별시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 자격취득일 기준 : 접수마감일(2017.10.30) 이전

 

 ②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③ 공고일 기준(2017.10.10)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 공고일(2017.10.10) 이후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서”에 면허경력, 교통사고, 교통위반
      3가지 항목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된 서류를 통하여만 인정


    -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또한 해당기간 중
      면허 정지, 취소 등 없이 5년간 운전면허가 지속되어야 함

 

 ④ 공고일 기준(2017.10.10) 3년 이내 운전적성정밀검사 합격자


    - 교통안전공단 주관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어야 하고, 검사일이 2014.10.10

      이후인 경우에만 유효한 서류로 인정

 

[ 상 담 원 ] …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자

 

 • 전화교환 업무 또는 콜센터 상담원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자격보유자

 

 • 정보처리 기능사(산업기사, 기사포함) 자격보유자

 

 • 워드프로세서(1~2급) 자격보유자

 

 • 사회복지사(1~2급) 자격보유자

   지원서는 1인당 1개만 작성하실 수 있으며, 중복 등록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요 ]

 

 • 업무내용

   - 운전원 : 장애인콜택시 운전을 통한 장애인 이동 편의제공 업무

   - 상담원 : 장애인콜택시 이용접수, 배차, 안내전화 및 기타 상담업무

 

 • 이용대상 : 중증장애인 1, 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장애인)

 

 •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주, 야간 시차제 근무편성

 

 • 근 무 지

   - 운전원 : 서울시내 전역  /  상담원 : 서울시설공단 본사

 

 • 보수 및 복지후생 등 지원 사항
   - 운전원 : 연봉2,300만원 수준(세전)  /  상담원 : 연봉2,200만원 수준(세전)
      ※ 각종 수당 및 평가급 제외
   - 4대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

    공단 입사 전 경력과 상관없이 입사 시점부터 1호봉 부여
    업무내용 및 처우 관련 문의 :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502)

 

 

접수기간 :2017. 10. 10.() ~ 10. 30.(), 18:00까지 (최종지원 완료 기준)

접수방법 : 별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본문 하단 지원하기 버튼)
    지원 가능 요건을 우선 확인 후 지원서 등을 작성바랍니다.
    입사지원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으로만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절차 및 일정           전형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 선발기준 : 응시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필기전형 기회 부여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1. 1.(), 17:00(예정)

필기전형
    - 시험예정일 : 2017. 11. 4.()   * 시간 미정(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예정)
    - 시험과목

과 목

문 항

시 간

분야공통

인성검사

164문항

40분

분야별
필기시험

운전원

운전상식

40문항

50분

상담원

직무능력검사

50문항

60분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 분야별 필기과목 출제범위

구 분

출 제 범 위

운전원

교통법규

- 도로교통법 일반개요
- 교통사고특례법(12대 항목중심)
-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항 등

안전운행

- 교통안전시설 개요
- 신호기, 교통안전표시, 노면표시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행방법
- 차량안전관리 등

운송서비스

응급처치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 운전자 준수사항
- 승객 서비스 자세, 교통사고시 응급처치방법
- 차량고장시 승객에 대한 조치 등

상담원

직무능력검사

- 언어이해, 언어추리, 응용계산, 자료해석, 수열추리, 도형추리,
  공간지각 평가를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측정

 

     - 선발예정인원 : 개별 운전상식(운전원) 또는 직무능력검사(상담원)의 원점수에 가산점(해당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
       ① 운전원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② 상담원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1. 7.(), 17:00(예정)

실기전형(운전원 분야만 시행)
    - 시험예정일 : 2017. 11. 12.()
    - 전형방법 : 운전면허시험용 차량(오토)을 이용하여 도로(5km) 주행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 선발기준 : 실기시험 70점 이상 인원 합격처리 적부판정
    - 실기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1. 14.(), 17:00(예정)

면접전형
    - 면접예정일 : 2017. 11. 20.()
    - 선발기준 : 공단 직무수행 적합도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매 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5~10%)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필기시험 : 사회적 약자 배려 대상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한부모가족

 

 

 

응시원서 접수 시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인터넷 상 온라인 접수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전형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전형시 :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서류

[ 운 전 원 ]

 

 ① 운전경력증명서 원본   ※ 경찰서 및 민원24홈페이지 내 발급가능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3가지 항목 모두 전체경력이 포함된 공고일 (2017.10.10) 이후 발급 서류

 

 ② 1종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③ 서울특별시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원본 지참, 사본 제출

 

 ④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원본   ※ 교통안전공단 주관
 “검사일”이 2014.10.10 이후인 검사결과 “적합” 판정 서류

[ 상 담 원 ]

 

 • 자격증 사본(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원본)

     서울특별시택시운전자격증 문의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http://stj.or.kr )
     운전적성정밀검사(종합 판정표) 문의 : 교통안전공단 ( http://www.ts2020.kr )

     - 가점 항목(보훈, 장애인 등) 및 기타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해 제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기본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공고일(2017.10.10) 이후 발급받은 서류제출

      미충족시 제출서류 미비자로 처리, 불합격 조치함

 

 

○ 단, 상담원은 2017년 11월 말 임용 예정

3개월 수습근무 별도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동일인은 1개의 지원서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시행에 따라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 전형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

    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성 합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는 별도로 3개월 수습근무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서비스직 임용하며,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정규 임용(본채용)이 거부됩니다.
공단 업무사정에 따라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임용대기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 (여기서 채용서류는 면접전형시 공단이 요구하여 제출한

    서류만 해당하며,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서류반환의 청구

    기간(최종 합격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게 됩니다.
전형일정 등은 공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결과 및 향후 일정안내 등은 개별

    통지없이 공단 홈페이지 또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Q&A 또는 서울시설공단 인사처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290-7241, 6149, 7158)

 

  [별 표]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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