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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사원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714
등록 부서 관리자
등록일 2009/05/22 08:49
 

 

『서울시민에게 봉사하는 공기업』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할 인턴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3명 (토목1, 행정2)

분  야

채용인원

업  무  내  용

3명

-

행  정

2명

각종 자료의 분석 및 관리,  조사, 통계, 발간, 평가업무의 지원 등 행정보조

토  목

1명

 토목관련 설계업무 지원,  공단 사업장내 현장관리,  장비,도면관리 등 기술행정 업무

 ※ 해당 업무관련 전공자, 자격소지자, 어학성적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 소지자 우대


  □ 근무 조건

   가. 계약기간 : 2009년 6월 ~ 2009년 11월 (6개월)
   나. 보    수 : 일급 38,000원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근무장소 : 공단 본사(마장동) 및 서울시내 공단이 지정한 사업장
 
  □ 신청 자격
   가. 주 소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상 주소자
   나.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 조건

   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나. 저소득층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ꡔ국민기초생활보장법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ꡔ한부모가족지원법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다. 취업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

 □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09. 5. 22(금) ~ 2009. 5. 25(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recruit@sisul.or.kr) 또는 방문접수(공단15층 인사노무팀)
   ※ 한메일 계정으로 이메일 접수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접수 후 유선확인(☎2209-6146) 바람

 □ 제출서류 

  (1)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
   ※ 파일제목은 반드시 “지원분야-성명(예 : 행정-홍길동)”으로 기재(지원분야 기재착오 없도록 유의)

    응시원서 다운받기     자기소개서 다운받기 

  (2)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유의 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신청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바라
        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반규정을 위반한 분은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인원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공단 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
         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단, 추후 공단에 임용된 경우 인턴경력 인정)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사노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 - 2290 - 6146)

 ※ 공단 업무사정에 따라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임용대기
    유효기간은 2009.11.30  까지로 함

2009. 5. 2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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