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평가 위원으로 참여시 신고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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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명재 | 조회수 | 4078 |
등록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
등록일 | 2021/06/30 10:26 | ||
경기도ooo관리재단에서 나눔행사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를 해달고 요청을 받았는데, 예전에 서울시에서 요청시는 별도로 외부강의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기관도 신고 제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상담일자 2021년 06월 16일) |
답글)제안서 평가 위원으로 참여시 신고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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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 정명재 | 답변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답변일 | 2021년 06월 30일(수) 10시27분 | ||
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에 따라 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경기도 ooo 관리재단은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재단이어도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되지 않아 사례금이 발생시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