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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광고촬영 요청을 받았는데 이런경우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작성자 정명재 조회수 4065
등록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등록일 2020/09/10 18:32

 

공단 볼링팀 선수중 광고촬영 요청을 받았는데 이런경우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1. 공단 볼링팀 선수의 광고촬영이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여부?

 

2. 만약 광고촬영을 하게 된다면, 광고모델료(강의수당?)에 대한 지급기준(가이드라인) 같은게 있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답글)광고촬영 요청을 받았는데 이런경우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작성자 정인정 답변 부서 감사실|경영감사팀
답변일 2020년 09월 10일(목) 18시34분

 

 

 

안녕하십니까?

 

해당 광고촬영의 경우, 사적거래(계약)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3호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17조 1항 1호에 의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해당 광고모델료 등의 지급금액 가이드라인은 외부강의등 상한액이 아닌,

                     사회통념상 통상적 가액범위 내(동종, 유사광고 금액에서 제공하는 수준, 참석자의 범위와 및 지위 고려)로

                     적정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 상담일자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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