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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정명재 조회수 4840
등록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등록일 2019/09/03 16:01

 

안녕하세요~

다음주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 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선물에 대해  고민중에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되는 행위, 특히 선물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령 등 정리된것이 있으면 한 번에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답글)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작성자 정명재 답변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답변일 2019년 09월 03일(화) 16시07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여 올려드립니다. 

부패방지>청탁금지법 위반 채용비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목록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802

 

 

 

부정청탁의 금지(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아래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금지

  1.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

  1.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품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10조)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1.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하)·경조사비(5만원 이하)·선물(5만원 이하) 등
  3.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기준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기준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청탁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형벌
금품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과태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형벌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등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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