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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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명재 | 조회수 | 4840 |
등록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
등록일 | 2019/09/03 16:01 | ||
안녕하세요~ 다음주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 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선물에 대해 고민중에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되는 행위, 특히 선물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령 등 정리된것이 있으면 한 번에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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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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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 정명재 | 답변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
답변일 | 2019년 09월 03일(화) 16시07분 |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여 올려드립니다. 부패방지>청탁금지법 위반 채용비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목록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802
부정청탁의 금지(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6조)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아래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금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
금품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10조)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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