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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고용노동부의 표본사업체 응답에 따른 답례품이 지급
작성자 감사실 조회수 4623
등록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등록일 2019/08/26 16:39

 

안녕하세요~

 

얼마전 고용노동부의 "6월기준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응답사례품 지급 이라는 문서를 받았는데,

 

설문참여자에 대하여 1만원의 기프티콘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답글)고용노동부의 표본사업체 응답에 따른 답례품이 지급
답변 작성자 정명재 답변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답변일 2019년 08월 26일(월) 17시04분

 

임직원행동강령 제17조(금품등의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1항에  임직원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1.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제21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단,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직원 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를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8. 임직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정관·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9.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격려금 등

 

10.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 <개정 2015.10.20>

 

예외조항중  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이나 홍보품 또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이나

11호와 관련하여  법령중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설문조사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3만원 미만의 기프티콘은 선물로  간주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히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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