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해관계자가 승진등의 사유로 화분을 보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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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명재 | 조회수 | 4576 |
등록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
등록일 | 2019/07/05 13:22 | ||
공단 유관기관에서 승진 등의 사유로 화분을 보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답글)공단 이해관계자가 승진등의 사유로 화분을 보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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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 정명재 | 답변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답변일 | 2019년 07월 05일(금) 13시24분 | ||
청탁금지법 제8조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17조에 의거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선물 5만원 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