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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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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공단 이해관계자가 승진등의 사유로 화분을 보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작성자 정명재 조회수 4576
등록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등록일 2019/07/05 13:22

공단 유관기관에서  승진 등의 사유로 화분을 보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답글)공단 이해관계자가 승진등의 사유로 화분을 보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답변 작성자 정명재 답변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답변일 2019년 07월 05일(금) 13시24분

청탁금지법 제8조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17조에 의거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선물 5만원 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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