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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주차장내 차량파손 등 사고발생시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주차시설운영처 조회수 47874
등록 부서 주차시설운영처
질문구분 공영주차장 FAQ 유형 이용안내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 주차관리실을 방문하여 근무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야간 등 근무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통합센터(☏ 02-2290-6449)로 연락하여 차량사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적인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일차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인근 경찰서에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 주차장 내 사고 관련한 CCTV 열람이 필요하실 경우, 현장 주차관리실을 방문하여 요청하실 수 있으며 공개 가능한 영상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다만,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 제공됩니다.

 

○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에 따라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 한해 손해배상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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