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인데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4456 |
등록 부서 | 관리자 | ||
질문구분 | 혼잡통행료 | FAQ 유형 | |
○ 공무용자동차는 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외부에 고정표시를 하기가 곤란한 경호-정보-수사 또는 군작전 등의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에 한하여 면제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6조 ①항의 6)
○ '공무수행' 표기 된 팻말, 아크릴 등은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면제처리 되지 않으며, 근무자에게 신분증이나 자동차등록증 등을 보여주는 것 또한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통행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