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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고투몰 환불거절 매장 신고
민원분야 지하도상가 작성자 여OO
답변관련 메일답변,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오늘 10월 21일 (목) 20:18 에 고속터미널역 고투몰 지하상가 상호명 "체리코코" 매장에서 니트 2개를 각각 3만원 3만2천원에 구매했습니다. (카드결제)

구매하고 상가를 나오자마자, 바로 니트 1개(3만2천원짜리) 환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환불을 요청했으나, 오랜 실랑이에도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원래 환불이 안된다하셔서, 저 구매한지 1분도 안되지 않았냐 포장을 뜯지도, 입지도 않았다고 계속 얘기해봐도 절대 불가하며 교환만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교환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이 조차도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간부터 제 목소리가 포함된 정당한 목적의 증거용 녹음을 시작하자 불법이라며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시네요.

산지 1시간은 커녕 1분도 지나지 않은 새제품이 환불이 안된다는게 이해되지 않고 해당제품 환불하고 싶습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고투몰 환불거절 매장 신고
처리부서 상가운영처 처리담당자 박인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3.09.25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터미널지하도상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지하도상가 이용과 관련하여 시민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터미널지하도상가 C-42호 체리코코 점포의 환불거부 등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C-42호 체리코코 환불거부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점포를 관리하는 수탁법인 (주)고투몰에 전달하고 함께 해당 점포를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점포에서는 화이트 및 아이보리 제품은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고지 후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점포 내부에 환불 안내문 부착 등의 사유로 원칙은 환불은 어려우나 상가활성화 및 시민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점포에서는 시민님께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함께 환불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단에서는 수탁법인을 통하여 해당 점포의 환불거부 및 불친절 응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가관리규정에 의거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교환 및 환불에 대해서는 (주) 고투몰(☎ 02-535-8182)에 문의하여 주시고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터미널지하도상가관리소 (담당 : 박인자 ☎ 02-2290-6536)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 9. 25.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장 박 효 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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