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출입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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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 | 조회수 | 981 |
분류 | 기타 | ||
등록일 | 2023/05/30 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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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27개월)랑 첨으로 보슬비 맞으며 동물원 구경시켜주고 나오는데 구의문후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차산후문으로 손주가 킥보드를 타고 나오는데 20미터를 남기고 관리자가 나오더니 내려서 들고 가라기에 무시하고 걍 나왓는데 다시들어가려하니 킥보드 반입금자라고 안되니
<킥보드 보관후 구의문으로 가서 차량을 갖고 와서 킥보드를 찾아가시라고....> 그때 시간이 1시50분경... 실갱이 잠시 하다 5,800원주고 택시타고 주차한곳으로 가서 집으로 왔습니다. 이게 뭣입인까? 비오는날 애기하고 개고생을 꼭 시켜야 되는건지? 물론 저도 킥보드가 반입이 안되는거 모르고 들어가서 2시간을 타고 다니면서 관람잘하고 나오는데 ..... 놀이동산에서 대한민국 법규만큼 규칙을 지켜야만 <어린이대공원>이 살길인지????? 킥보드 들고 아차산후문에서 구의후문까지 걸어간다고 하여도 출입을 안시켜서 어린이대공원의 발전이 많은건지....... |